교육 정책

「초 · 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의 모든 것 2025. 3. 2. 22:22

 

교육부가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 · 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9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의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를 규정

 

대학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고교학점제의 정착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방송·정보 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운영을 위해 "온라인학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며,

물리적 공간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설립기준, 학칙, 수업운영방법, 수업시각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법안을 만든 것이지요.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이 법안은 아마도 대전 초등학교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대학교원의 채용 시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임용취소를 못했단 말인지, 약간 의아하네요.

 

4> 학교보건법

·중·고등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특히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학교에서 이미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딥페이크' 관련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러한 법률 제정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 좀 더 법적인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라 이 역시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법으로 제정되었으니

사립학교 교원들도 교육 관련 연구에서 좀 더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소관으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