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 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50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지원한다고 합니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