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를 냈고,
그리고 향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한번은 정리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 합니다.
교육부의 대응방향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사안조사, 학교 구성원 심리 안정 지원 등으로 긴급 대응
▶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하늘이법" 추친(교육공무원법 개정)
<세부 추진방향>
1.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 수립
2.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3.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
=> "(가칭)하늘이법" 추친을 통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가칭)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3종)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25.1. 국회 교육위 통과)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과(SPO)을 증원하고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에 비추어'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 체계화하는 방안,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재직 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 방안 등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정말이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법을 만들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책으로 막아질 수 있는 성격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요.
그래도 정말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학교 관련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제도 이외에 근본적으로 교원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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