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교육의 모든 것 2025. 2. 5. 19:33

교육부가 원거리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지방러이기에 원거리 대학생들의 고충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문득 20여년 전의 일들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런 정책은 참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요약 >

  • 2월 4일(화) ~ 3월 18일(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 원거리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

(총 255개 대학 참여)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 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1. 대도시 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2.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