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각 대학별 입학전형을 정리하는 것은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 편 -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학생부 종합전형
Ⅰ.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① 지원자격 :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
②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성적 | 면접 | |
전 모집단위 | 100(3배수) | 70 | 30 |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반드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범대학은 면접에서 교직적성·인성면접을 포함함
† 의과대학은 면접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
†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함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전 모집단위 |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
† 탐구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함
Ⅱ. 수시모집 일반전형
①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②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성적 | 면접 및 구술고사 | 교직적성·인성면접 | |
전 모집단위 (미술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제외) |
100 (2배수) |
100 | 100 | - |
미술대학 디자인과 | - | 100 | - | |
사범대학 | 100 | 60 | 40 |
† 미술대학 디자인과는 수능 최적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30쪽 참고)을 준수해야 함
1단계 합격자 중 단체종목 지원자에 한하여 해당 종목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반영함
†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함
⊙ 음악대학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실기평가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실기평가 | 면접 및 구술고사 | |
국악과 | 50 | 50 | 50 | 40 | 10 |
†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함
†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함
⊙ 수시모집 일반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단,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최종 합격자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30쪽 참고)을 준수해야 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모집단위 | 수능 최저학력기준 |
미술대학 디자인과 |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
† 수시모집 일반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 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 탐구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함
Ⅲ. 수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①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가’~‘차’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어촌 학생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은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 저소득 학생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 서해 5도 학생
사. 서해 5도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서해 5도 거주 6년(지원자·부·모(친권자 혹은 후견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친권자 혹은 후견인)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아. 서해 5도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서해 5도 거주 12년(지원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
▣ 자립지원 대상자
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해당자 |
▣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농업생명과학대학)
차. 2026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ㄱ.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ㄴ. 농림·수산 해양 및 식품 가공 교과(군) 전문교과Ⅱ 30학점(단위) 이상 이수 ✢ 농림·수산 해양 교과(군) 중 수산 해양 관련 과목은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원 외로 4명 이내에서 별도 선발함 |
②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성적 | 면접 | |
전 모집단위 (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
100 (2배수) |
70 | 30 |
† 사범대학은 면접에서 교직적성·인성면접을 포함함
† 의과대학은 면접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
†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함
⊙ 미술대학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성적 | 실기평가 | 면접 | |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 100 (3배수) |
40 | 30 | 30 |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서류평가 | 면접 | |
디자인과 | 100 (3배수) |
100 |
⊙ 음악대학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1단계 | 2단계 | ||
서류평가 | 1단계 성적 | 실기평가 | 면접 | |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 100 (3배수) |
50 | 40 | 10 |
⊙ 수시모집 기회균현특별전형(사회통합)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여기까지가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 계획 수시 파트입니다.
다음은 정시 파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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