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나선다

교육의 모든 것 2025. 4. 22. 12:25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매각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입니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어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것이며,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 폐교 활용 절차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법률 적용 관계>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함.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함.

*폐교활용법5조에 수의매각·수의대부, 무상대부, 대부료 감액 등 특례 규정

 

<폐교 활용 절차>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함.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

 

 

지금까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점점 학령인구가 줄어가고 있어, 폐교 또한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요. 

이러한 폐교를 지역에서 새롭게 재탄생 시켜서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