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관련

2025년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25.3.4~3.21)

교육의 모든 것 2025. 3. 9. 09:00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 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50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올해 교육활동지원비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 ·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아래 팜플렛과 

관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